박유하 교수 “피해 할머니 ‘20억 회유’ 주장 사실무근”

박유하 교수 “피해 할머니 ‘20억 회유’ 주장 사실무근”

입력 2016-01-21 19:46
수정 2016-01-21 19: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9) 세종대 교수는 21일 그가 형사 재판 전 금품으로 회유를 시도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고 박 교수를 고소한 피해자 9명 중 한 명인 유희남(89) 할머니는 취재진과 만나 “재판이 열리기 전에 박 교수가 ‘일본의 높은 사람들에게 가서 20억원을 받아다 주면 고소를 취하하겠느냐’며 회유를 시도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민사재판) 조정 문제로 지난해 추석 무렵에 유 할머니와 전화를 했을 뿐이며, 나는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말하지 않았고 20억원이라는 숫자를 입에 담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할머니들이 미국에서 한 사람 앞에 20억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그렇게 말씀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 할머니 등은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군인의 전쟁 수행을 도운 애국 처녀’ 등으로 표현하는 등 34곳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달 13일 일부 승소했다.

박 교수는 민사소송뿐 아니라 피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회부됐으며, 전날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