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내사자’ 신분 6명 1시간 조사 후 귀가…입건 여부 검토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4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소녀상 앞에서 대학생들이 노숙을 하며 소녀상을 지키고 있다. 2016. 1. 4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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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를 위한 대학생 대책위’ 소속인 이들 대학생 6명은 2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을 표적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미리 신고한 수보다 참석자가 많다거나, 기자회견장에서 구호를 외쳤다는 사소한 이유로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기에 (경찰 조사를)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받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경찰에 출석했으나 조사에서 전원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들은 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이날 출석한 대학생들에 대한 추가 출석요구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8명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하면서 3차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들은 현재까지 피내사자 신분이며, 이날 자진출석하지 않은 2명도 출석 일정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 증거를 살펴본 뒤 입건 여부를 검찰과 협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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