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판결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씩 배상판결

입력 2016-01-22 10:10
수정 2016-01-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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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소송 수십 건 중 첫 선고…파장 클 듯

2014년 KB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 유출사태의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첫 배상 판결을 받았다. 유사소송이 서울에만 수십 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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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월 당시 카드 3사 관계자들이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4년 1월 당시 카드 3사 관계자들이 사과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KB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고객 5천여명이 카드사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카드회사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상 의무를 위반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KCB도 직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피고들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2014년 초 고객정보 1억400만건을 유출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20종에 달했다. 유출 규모도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진 개인정보유출사고 중 3번째로 컸다.

당국은 상당수가 회수·폐기됐다고 했지만 실제론 8천만여건이 2차 유출돼 대출중개업자에게 넘어갔다. KCB 직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카드사에 정신적 고통 등을 배상하라며 집단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법정으로 온 카드사들은 “KCB 직원 개인의 범행이기 때문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가 파악되지 않는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 역시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번호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유출됐으며 일부는 여전히 회수가 안 돼 앞으로도 제삼자가 열람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회적 통념에 비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해자 5천여명은 1인당 20만원∼70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재산상 피해가 확인이 안 된 점, 카드사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1인당 10만원만 인정했다.

사건이 일어났던 2014년의 하반기 기준으로 서울중앙지법에만 유사소송이 80여건 제기됐다.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1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판결이 확산될 경우 카드사와 KCB가 짊어져야 할 책임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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