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7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던 진보단체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황모씨에게 1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08년 5월∼6월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를 기획·주도한 혐의로 그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심이 무죄로 본 일반교통방해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결과를 보기 위해 연기됐다가 2014년 7년만에 재개됐다. 해당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한정위헌 결정이 났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황모씨에게 1심처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2008년 5월∼6월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거리시위를 기획·주도한 혐의로 그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심이 무죄로 본 일반교통방해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결과를 보기 위해 연기됐다가 2014년 7년만에 재개됐다. 해당 조항은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이유로 한정위헌 결정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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