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자루 폭행’ 학생들 석방…“증거인멸 등 우려 없어”

‘빗자루 폭행’ 학생들 석방…“증거인멸 등 우려 없어”

입력 2016-01-22 22:17
수정 2016-01-22 22: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등학생들이 빗자루 등으로 기간제 교사를 폭행한 이른바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 학생들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됐다.

2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A(17)군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에서 A군의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해자 등에 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경우 보증금을 받고 석방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A군을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군과 함께 구속된 B(17)군에 대한 전날 구속적부심사에서도 B군의 석방을 허가해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가해 학생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구속적부심사란 피의자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구속적부심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와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석방된 A군 등 2명을 포함한 이천의 모 고교 학생 5명은 지난달 23일 수업시간 중 기간제 교사를 수차례 빗자루로 때리고 손으로 교사의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