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 6부(부장 유창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삼부파이낸스 잔여자산 정산법인인 C사 공동대표인 하모(67)씨에게 징역 7년을, 신모(7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하씨에게 5억 3200만원을, 신씨에게 3억 3300만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2003년 7월 22일 삼부파이낸스 계열사 소유의 토지를 매각대금 2억원 등 2008년 8월 말까지 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거액이고 이 때문에 삼부파이낸스 사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삼부파이낸스 사태는 양재혁(62·구속기소)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1999년 구속된 이후 자금난에 빠져 투자자 6532명이 투자금 2284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이들은 2003년 7월 22일 삼부파이낸스 계열사 소유의 토지를 매각대금 2억원 등 2008년 8월 말까지 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거액이고 이 때문에 삼부파이낸스 사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삼부파이낸스 사태는 양재혁(62·구속기소) 대표이사가 횡령 혐의로 1999년 구속된 이후 자금난에 빠져 투자자 6532명이 투자금 2284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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