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얼굴 못든 ‘인천 11살 딸 학대’ 父 혐의 인정

법정서 얼굴 못든 ‘인천 11살 딸 학대’ 父 혐의 인정

입력 2016-01-27 12:21
수정 2016-01-27 12: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계모 1차례 반성문 법원 제출…아버지는 반성문 안 써

집에 감금한 11살 딸을 폭행하고 밥을 굶기는 등 장기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와 계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 A(11)양의 아버지 B(32)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3명 모두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날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작은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B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C(35)씨와 C씨의 친구 D(34·여)씨도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 내내 긴장한 표정으로 머리를 숙였다.

이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후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하자 B씨 등 3명은 모두 고개를 떨어뜨리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앞서 C씨는 1차례, D씨는 4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B씨는 1차례도 반성문을 쓰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적용된 폭처법 일부가 최근 개정됨에 따라 ‘집단흉기 등 상해’를 ‘특수상해’로 죄명을 바꿔 조만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다.

기소 당시 B씨 등 피고인 3명에게 적용된 죄명은 상습특수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공동감금,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등 모두 5가지다.

재판부는 추후 증거조사가 진행되면 진술조서 등에 적힌 A양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언론이나 방청객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다음 심리기일부터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B씨 등 3명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4개월간 서울시 강북구의 한 모텔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자신의 빌라 등지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아이가 아무거나 주워 먹어서 때렸는데 나중에는 꼴 보기 싫어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B씨와 C씨는 서울 모텔에서 생활할 당시 A양에게 어려운 수학문제를 내 주고선 풀지 못하면 손으로 뺨을 때리거나 나무로 된 30㎝ 길이의 구두 주걱으로 최대 20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달 11일 이들을 기소할 당시 B씨의 친권상실도 법원에 청구했다.

B씨 등 3명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양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골절된 늑골과 심리 치료 등을 받고 이달 20일 건강한 몸으로 퇴원했다. 입원 당시 몸무게는 4살 평균인 16kg에 불과했지만 최근 23.5kg으로 늘었다.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 속에서 서울지하철 일부 역사가 체감온도 40도에 가까운 ‘찜통’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지하철 각 호선 주요 역사 17개 역을 대상으로 오전 8시, 오후 3시, 오후 6시의 온도를 표본 측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옥수역의 경우 24일 오후 3시 39.3도, 오후 6시 38.1도를 기록하는 등 시민들은 ‘찜통역’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2호선 성수역 또한 24일 오후 39도를 기록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기록했으며 조사한 3일간 오전 8시 온도 역시 30도를 넘겨 오후 기록보다는 낮지만, 서울지하철 기준온도(가동기준온도 29℃)보다 높은 것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지하역사인 아현역(최고 31.2도), 한성대입구역(최고 31.5도), 서울역(30.5도)도 조사 기간 내 오후뿐만 아니라 아침 시간대에도 이미 29~30도를 기록하여 시민들이 온종일 더위에 노출되고 있으며, 실제 체감온도는 측정치보다 훨씬 높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상역사에 비해 지하역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지만, 밀폐 구조로 인해 공기가
thumbnail - 김지향 서울시의원 “지상은 39도, 지하도 31도 넘었다···서울지하철 폭염 재난수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