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없는 도로 사망사고…법원 “지자체 책임 5%”

가로등 없는 도로 사망사고…법원 “지자체 책임 5%”

입력 2016-02-07 10:32
수정 2016-02-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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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이 없는 도로를 밤에 차를 몰고 가다 운전자가 숨진 교통사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5%만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규홍 부장판사는 자동차보험 계약으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인 논산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5%인 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1월 밤 차를 몰고 충남 논산시의 지방도로를 가던 중 도로가 오른쪽으로 굽은 것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해 도로 밖에 있는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보험사는 차량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7천3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도로 관리자인 논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도로진행 방향이 급격히 변해 사고위험이 있는 구간에는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가로등이나 도로표지를 설치해야 함에도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보험금의 40%인 2천900만원을 청구했다.

이 부장판사는 “운전자 주소지가 차로 10분 거리여서 지리를 숙지한 것으로 보이고 사망원인을 보면 운전자 과실도 크다”며 “이 도로에서 5년간 한 건의 교통사고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지자체 배상 금액은 5%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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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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