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통일부가 개성공단 중단 문서 공개 거부해”

민변 “통일부가 개성공단 중단 문서 공개 거부해”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2-25 09:33
수정 2016-02-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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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법적 근거를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통일부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지난 11일 통일부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처분권의 행사인지 남북교류협력법상의 통일부 장관의 처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공개를 청구했다”며 “통일부는 지난 23일자로 비공개 처분을 통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통일부는 거부 사유로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현재 정부의 개성공단 관련 조치는 형식이 개성공단 방북 전면 금지 방침일 뿐”이라며 “개성공단 기업이 승인 받은 남북협력 사업은 취소 통보나 정지통보를 받지 않아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또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정부 행정 작용의 법적 근거를 밝히는 것은 당연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송 변호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과 남북교류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정지 조치 모두에 해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 한 있다.

그는 “긴급조치는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며 “통일부 장관이 정지결정을 하려면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통일부의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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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게 닫힌 남북출입사무소 입출경 게이트
국게 닫힌 남북출입사무소 입출경 게이트 정부의 전면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가운데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의 입출경 게이트가 굳게 닫혀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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