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받자 데이트 폭력… 전치 5주 배상액 2480만원

이별 통보받자 데이트 폭력… 전치 5주 배상액 2480만원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03-06 22:56
수정 2016-03-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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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 달간 단속 61명 구속

가해자 59% 형사처벌 전력…전과 정보조회 ‘클레어법’ 추진

직장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B씨와 사귀게 됐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관계는 ‘악몽’으로 변했다. B씨는 A씨가 “바람을 피운다”며 걸핏하면 폭언과 손찌검을 일삼았다. 술에 취한 날이면 흉기을 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A씨는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피신을 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결별을 통보했는데, 그때마다 B씨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한편 “죽여 버리겠다”는 식의 협박도 일삼았다. 참다못한 A씨가 7월 결별을 통보하자 B씨는 A씨를 마구 때려 얼굴뼈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B씨를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치료비 480여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등 24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이와 동시에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판결을 받았다.

경찰청은 이러한 연인 간 폭력(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을 최근 한 달간 운영해 전국에서 신고 1279건을 접수, 가해자 868명을 입건하고 이 중 61명을 구속했다. 가해자의 연령대는 20∼30대가 58.3%, 40∼50대가 35.6%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 58.9%로 5명 중 3명꼴이었다. 가해자의 11.9%는 전과 9범 이상이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92%)이었으나 남성(4%)도 있었고 쌍방 폭행도 있었다. 피해 유형은 폭행·상해(61.9%)가 많았으며 감금·협박(17.4%), 성폭력(5.4%) 등 순이었다.

경찰은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판 ‘클레어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클레어법은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영국 여성이 인터넷 연애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이후 제정됐다. 이 남성은 과거 자신의 연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전과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에 상담 전문 여경 등을 배치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것”이라며 “데이트 폭력이 강력범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사건 발생 초기 피해자나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3-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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