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으로 119 이용하는 ‘얌체족’에 과태료 200만원

꾀병으로 119 이용하는 ‘얌체족’에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16-03-08 10:01
수정 2016-03-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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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로 병원 실려온 환자, 감염병 의심만 돼도 소방당국에 통지해야

거짓신고로 119 구급 서비스를 개인 용무에 이용하는 얌체족에게 처음부터 무거운 과태료를 물린다.

국민안전처는 허위 구조·구급 신고에 과태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119법 시행령에 따르면 구조·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량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으면 처음부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한다.

현재는 거짓신고 횟수가 1∼3회로 누적됨에 따라 과태료를 100만∼200만원으로 올려 부과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그치지 않고 개인용무에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119 구조·구급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과태료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거짓으로 구조·구급 신고를 한 행위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약 30건이다.

채수종 안전처 119구급과장은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하느라 실제 위급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데 새 119법령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119법령에는 또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병원 진료에서 감염병(법정감염병 56종) 환자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병원이 이 사실을 안전처 또는 소방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병원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작년에 119구급대로 병원에 이송된 환자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확인된 사실이 소방당국에 뒤늦게 통보돼 119서비스를 통한 추가 전파 우려가 생긴 이후 신설된 조항이다.

다만 통지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논란도 있다.

법정감염병에는 메르스처럼 엄격한 역학조사·격리가 필요한 신종 감염병 말고도 결핵, B형간염, 독감을 비롯해 국내에 매우 흔한 질환이 많다.

연간 수십만명씩 독감 의심환자가 생긴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원이 119로 이송된 모든 감염병 환자·의심환자를 일일이 소방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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