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해 사법처리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실습실로 부른 뒤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께 A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학생은 충격을 받고 자해까지 시도하며 두 달째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고교의 체육교사 B씨는 모 종목 선수인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문제 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교육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두 교사를 모두 직위해제하고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여학생을 실습실로 부른 뒤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2월께 A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학생은 충격을 받고 자해까지 시도하며 두 달째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고교의 체육교사 B씨는 모 종목 선수인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문제 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교육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두 교사를 모두 직위해제하고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임 등 중징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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