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74억 빼돌린 국내 英외국인학교

교비 74억 빼돌린 국내 英외국인학교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3-08 23:22
수정 2016-03-09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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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외국인학교’ 국내 첫 수사

72억 수업료로 학교 공사비 갚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수익 유출
檢, 간부부부 등 3명 불구속 기소

‘영국 명문학교’ 간판을 내걸고 학생을 모집해 교비를 학교 공사비로 빼돌린 외국인학교 운영진이 검찰에 적발됐다. 학교의 영리 추구를 금지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8일 서류상으로만 홍콩에 존재하는 비영리법인(DCSL)을 만든 뒤 이를 기반으로 국내에 외국인학교를 편법으로 세워 교비 7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로 덜위치칼리지 간부 이모(48·여)씨와 남편 금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DCSL을 100% 지배하며 덜위치칼리지를 실질적으로 설립한 케이맨 군도 소재 영리법인 ‘DCMI’의 최고재무책임자(CFO) Y(45·싱가포르 국적)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이 법인 최고경영자(CEO) G(55·스위스 국적)씨는 기소중지했다.

이 네 명은 모두 DCSL 이사다. 검찰은 이들이 2010년 덜위치칼리지 설립 당시 건설공사 대금으로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100억원 중 지금까지 갚은 72억여원을 모두 수업료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또 DCSL 운영자금 명목으로 교비 2억 5000여만원을 홍콩으로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공사비 등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설립 당시 학교법인이나 설립자가 계약을 체결한 시설·설비의 공사비는 법인 회계에서 지출하거나 설립자가 부담해야 하며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횡령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학교를 세우고 이익만 빼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DCMI와 DCSL 사이에 ‘프랜차이즈 비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매년 교비의 6%를 챙기려 했다. 또 2010년 서초구가 이 학교에 지원한 공영주차장 건축 지원금 1억 6000만원도 학교 운용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 반포에 위치한 덜위치칼리지는 2010년 9월 설립돼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약 650명이 다닌다. 이 중 25% 정도가 내국인이다. 연간 수업료는 3000만원 정도다. 영국 덜위치칼리지는 로열티를 받을 뿐 한국 학교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학교는 검찰 수사에 대해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정당성이 입증되고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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