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류로 주택기금 전세 대출 ‘꿀꺽’

가짜 서류로 주택기금 전세 대출 ‘꿀꺽’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3-09 22:50
수정 2016-03-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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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차례 걸쳐 12억 허위 대출

서민들이 전·월세 대출을 받을 때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 주는 제도를 악용해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준 뒤 수수료를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44)씨와 송모(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의 꼬임에 넘어간 대출 신청자 및 허위 전세 임대계약을 맺은 집주인 등 3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로 유령업체 3곳을 차려 놓고 모집책 3명을 고용해 대출 신청자와 집주인들을 모았다. 이어 대출 신청자가 유령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고, 집주인에게는 이 대출 신청자에게 임대를 놓는 것처럼 허위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쓰게 했다. 공인중개소에 건당 대필료 30만원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의 이름, 상호, 허가번호 등도 전세계약서에 기재했다. 김씨 등은 이렇게 준비한 서류로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은행 5곳에서 총 12억원 상당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받은 대출금을 나눈 뒤 김씨 일당이 10%를, 대출 신청자와 집주인이 각각 45%를 가져갔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들도 전·월세를 얻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다. 대출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갚지 못하면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금의 최대 90%를 갚아 준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3-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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