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 준비 기사만 노려 일부러 차안서 ‘쿵’

개인택시 면허 준비 기사만 노려 일부러 차안서 ‘쿵’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3-14 10:11
수정 2016-03-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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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나 택시를 탄 뒤 작은 흔들림에도 몸이 부딪혀 다쳤다고 하며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낸 사기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허위사고로 보험금을 불법 수령하고 합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예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예씨는 2011년 4월부터 작년 11월까지 16회에 걸쳐 서울 관악구, 금천구 등을 돌며 허위 사고를 만들고 보험금과 합의금 116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예씨는 버스나 택시 승객으로 승차한 다음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머리나 다리를 버스 내 플라스틱,택시 내 대시보드 등 차량 내부에 고의로 부딪친 뒤 다친 곳도 없으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며 보험접수를 요구했다. 3년간 사고가 없어야 개인택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인 택시 운전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줬다.

예씨는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골라 손목 등을 부딪쳐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인 뒤 보험처리를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또 200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금천구,영등포구 등을 돌며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을 상대로 차량 뒷바퀴에 발을 넣거나 몸을 갖다대는 방식으로 19번의 고의 사고를 내 1270만원을 가로챈 이모(45)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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