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 후 옷 벗겨 감금…“도우미해서 돈 갚아라”
10대 소녀를 폭행·감금한 뒤 노래방 도우미로 취직시킨 20대 남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3형사부(이성기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동 폭행 등)로 기소된 최모(21·여)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은 최씨 등에게 징역 8∼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최씨는 2014년 10월 청소년 쉼터에서 같이 생활하며 알게 된 주모(17)양이 쓴 수건을 함께 사용해 성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300만원을 내놓으라’며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당시 최씨의 원룸에서 함께 있던 주양은 ‘화장실에 다녀 온다’고 속이고 도망갔으나 같은 달 25일 오후 6시께 대전 중구의 한 공원에서 최씨 일행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최씨 등은 주양을 인근 학교 운동장으로 끌고 가 뺨을 때리고 짓밟는 등 폭행했다. 또 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엎드려 뻗치게 한 뒤 담배 연기를 마시게 하고 물을 신체에 붓는 등 가혹 행위도 했다.
다음 날 새벽 2시께 주양을 원룸으로 끌고 간 최씨 등은 “너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 또 도망가봐라”며 겁을 준 뒤 옷을 강제로 벗긴 채로 27일 오후까지 감금했다.
최씨는 이날 밤 주양을 노래방 도우미로 보냈다.
그는 주양에게 “너 때문에 성병이 걸렸으니 그 대가로 네가 300만원을 갚아야 한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그 돈을 받아 갚아라”라며 대전 동구 용전동 인근 노래방에서 도우미 일을 시킨 뒤 주양이 받아야 할 4만원을 빼앗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인 주양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으로 폭행하고, 감금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 가혹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미성년자에게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를 갈취해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신 중인 최씨가 주양 때문에 성병에 걸린 것으로 알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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