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외환은행, 현대그룹에 2000억원 돌려줘야”

대법 “외환은행, 현대그룹에 2000억원 돌려줘야”

입력 2016-03-24 11:18
수정 2016-03-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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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에 참여할 때 냈던 계약 이행보증금의 75%인 2000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현대상선이 현대건설 채권단을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주관은행인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이 2066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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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4일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에게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냈던 계약이행보증금 2000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대표했던 현대상선의 대형 컨테이너선. 현대그룹 제공
대법원은 24일 외환은행(현 KEB하나은행)에게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당시 냈던 계약이행보증금 2000억여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2010년 현대건설 인수전에서 현대그룹 컨소시엄을 대표했던 현대상선의 대형 컨테이너선. 현대그룹 제공
재판부는 매각주간사의 양해각서 해지가 적법했지만 2000억원 넘는 이행보증금은 현대그룹이 부담할 위약금 명목으로는 지나치게 많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정밀실사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다. 매각주간사는 인수자금에 의문을 표시하지 않은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므로 현대그룹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주간사가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현대그룹을 우선협상권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경제적 불이익을 전적으로 또는 대부분 현대그룹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2010년 11월 현대건설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컨소시엄 대표인 현대상선을 통해 계약 이행보증금 2755억원을 예치했다.

현대그룹은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그러나 프랑스 나타시스 은행 계좌에 보관 중이라던 인수자금의 출처에 의혹이 제기됐다.

매각주간사는 현대그룹의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양해각서를 해지하고 이듬해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넘겼다.

현대그룹은 “이행보증금을 냈는데도 채권단이 실사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현대그룹이 해명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아 계약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755억원의 4분의1인 688억원만 위약금 명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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