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성분이 첨가된 수입 전자담배 액상을 국내에 유통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마 성분이 든 전자담배 액상 첨가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대표 유모(30)씨와 유통업체 대표 마모(32)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또 부산에 있는 수입업체 본사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통업체 총판 등 전국 13개 판매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대마(THC) 성분이 든 전자담배를 수입,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만 이 액상 물질 600만㎖(전자담배 200만개 분량)가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에 허용되는 THC 성분 함량 기준치는 1㎏당 10㎎ 이하이지만, 경찰이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첨가제에는 이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THC 성분이 나왔다. 이 제품의 가격은 7㎖ 한병에 3만원으로 일반 전자담배 액상보다 최고 10배나 비쌌다.
해당 업체는 “정식 통관한 제품이며 THC 성분 함량 기준치는 식품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전자담배 액상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제품이 대마 씨앗에서 추출한 성분이 든 ‘대마오일’이라고 소개하면서 THC 성분은 적고 몸에 좋은 성분은 많다고 소비자들에게 홍보해왔다.
경찰은 체포한 수입업자와 총판 대표에게 수입경위와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마 성분이 든 전자담배 액상 첨가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대표 유모(30)씨와 유통업체 대표 마모(32)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또 부산에 있는 수입업체 본사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통업체 총판 등 전국 13개 판매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대마(THC) 성분이 든 전자담배를 수입,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만 이 액상 물질 600만㎖(전자담배 200만개 분량)가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에 허용되는 THC 성분 함량 기준치는 1㎏당 10㎎ 이하이지만, 경찰이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첨가제에는 이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THC 성분이 나왔다. 이 제품의 가격은 7㎖ 한병에 3만원으로 일반 전자담배 액상보다 최고 10배나 비쌌다.
해당 업체는 “정식 통관한 제품이며 THC 성분 함량 기준치는 식품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전자담배 액상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제품이 대마 씨앗에서 추출한 성분이 든 ‘대마오일’이라고 소개하면서 THC 성분은 적고 몸에 좋은 성분은 많다고 소비자들에게 홍보해왔다.
경찰은 체포한 수입업자와 총판 대표에게 수입경위와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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