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든 전자담배 첨가제… 경찰, 유통업체 압수수색

마약성분 든 전자담배 첨가제… 경찰, 유통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6-03-24 21:44
수정 2016-03-24 2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마약 성분이 첨가된 수입 전자담배 액상을 국내에 유통한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마 성분이 든 전자담배 액상 첨가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대표 유모(30)씨와 유통업체 대표 마모(32)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또 부산에 있는 수입업체 본사와 서울 강남에 있는 유통업체 총판 등 전국 13개 판매점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대마(THC) 성분이 든 전자담배를 수입,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만 이 액상 물질 600만㎖(전자담배 200만개 분량)가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에 허용되는 THC 성분 함량 기준치는 1㎏당 10㎎ 이하이지만, 경찰이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첨가제에는 이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THC 성분이 나왔다. 이 제품의 가격은 7㎖ 한병에 3만원으로 일반 전자담배 액상보다 최고 10배나 비쌌다.

 해당 업체는 “정식 통관한 제품이며 THC 성분 함량 기준치는 식품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전자담배 액상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업체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제품이 대마 씨앗에서 추출한 성분이 든 ‘대마오일’이라고 소개하면서 THC 성분은 적고 몸에 좋은 성분은 많다고 소비자들에게 홍보해왔다.

 경찰은 체포한 수입업자와 총판 대표에게 수입경위와 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