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복인 KT&G사장 검찰서 19시간 강도높은 조사후 귀가

백복인 KT&G사장 검찰서 19시간 강도높은 조사후 귀가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3-25 13:28
수정 2016-03-25 1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석우)는 광고기획사로부터 5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백복인(51) KT&G 사장을 소환해 19시간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백복인 KT&G 사장
백복인 KT&G 사장
 24일 오전 10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백 사장은 밤샘조사를 거친뒤 25일 새벽 5시쯤 청사를 빠져나왔다.

 백 사장은 KT&G 마케팅 총괄 책임자로 있던 2011∼2013년 사이 외국계 광고기획사 J사, J사의 협력업체인 국내 광고기획사 A사로부터 “광고 계약을 딸 수 있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뒷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고있다.

백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광고계약은 정상적인 업무처리 범위 내에서 이뤄졌으며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백 사장 밑에서 광고 계약 실무를 맡은 김모씨는 J사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접대를 받은 혐의로 이달 10일 구속됐다.

 검찰은 백 사장을 상대로 2013년 KT&G의 서울 남대문 호텔 건설사업과 관련한 비리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사건 내막을 잘 아는 핵심 참고인을 해외로 도피시킨 의혹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 사장의 진술내용을 검토해 추가 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