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여성과 모텔 출입 경찰 간부 1계급 강등

근무시간 여성과 모텔 출입 경찰 간부 1계급 강등

입력 2016-03-25 14:56
수정 2016-03-25 14: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근무시간에 알고 지내는 여성과 모텔에 간 현직 경찰 간부가 1계급 강등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A 경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에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A 경위가 부적절한 처신을 해 공무원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위에서 한 계급 아래인 경사가 됐고, 보수가 떨어지고 일정기간 승진도 제한된다”고 말했다.

A 경위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근무시간에 여성과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위는 지난해 12월 근무시간에 부산 시내 한 모텔에서 알고 지내는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A 경위가 알고 지내는 유부녀와 모텔에서 수차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제보가 경찰 청문감사관실로 들어왔고, A 경위도 제보내용 중 일부를 시인했다.

해당 여성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