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운동하는 ‘홈지머’ 증가… 커지는 층간소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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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에 트레드밀(러닝머신), 골프연습기 등을 들여놓고 운동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홈지머’(Home Gymer)들에 의한 층간소음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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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홈지머로 인한 층간소음 분쟁은 전체 분쟁 건수(4712건)의 1.5% 수준이지만 대부분 분쟁 원인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단일 원인으로는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홈지머 소음은 대부분 역기, 트레드밀, 골프 퍼팅연습기에서 비롯된다”며 “특히 퍼팅연습기는 골프공이 굴러가는 소리와 내부 모터의 진동이 고스란히 아래층에 전달되는데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홈지머들은 나름대로 조심하고 있다고 항변한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아래층에 소음 피해를 안 주기 위해 20만원을 주고 매트를 6장(가로세로 1m)이나 사서 러닝머신 밑에 깔았다”고 말했다. 다세대주택에서 웨이트트레이닝을 하는 최모(33)씨는 “바닥에 역기를 내려놓을 땐 최대한 살살 놓고 밤 10시 이후에는 운동을 안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16종의 매트를 실험한 결과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는 평균 8%(아이가 뛰는 수준의 중량소음 기준)에 불과했다. 층과 층 사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두께가 210㎜ 이상이 돼야 한다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2013년 3월에 신설됐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층간소음에 취약할 가능성이 높다.
센터 측은 홈지머 민원에 대해 ‘일정 시간 이후 운동 금지’ 등의 중재안을 제시해 해결한다. 소음과 진동을 흡수하는 6㎝ 두께의 매트를 무료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센터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웃 간에 서로 이해하고, 자율적으로 운동 시간을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해법”이라고 말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3-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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