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검찰 고방당한 최모씨. MBN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3/29/SSI_20160329134655_O2.jpg)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검찰 고방당한 최모씨. MBN 캡처.](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3/29/SSI_20160329134655.jpg)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를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로 검찰 고방당한 최모씨. MBN 캡처.
29일 MBN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안 공동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대구 지역 한 대학의 전직 교수 최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안 공동대표를 비방하는 영상 5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최씨는 안 공동대표가 “학교에서 마련해준 30평짜리 아파트 비좁다고, 50평짜리 아파트로 자기 멋대로 가서 (학교 측이) 2억을 더 대줬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씨는 안 공동대표의 학력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최씨는 영상에서 “정규과정이 아닌 최고경영자 과정을 나왔다. 돈 좀 벌고 출세한 사람들 타이틀 따려고 나는 거다”라고 말했다. “안 대표가 교수 재직 시절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고 급여 2억여원을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영상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지난 15일 최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시선관위 측은 “신고 제보가 되어서 그 사실을 해당 기관과 대학교에 확인한 바 사실과 다르게 밝혀져 허위 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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