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출신’ 유명 BJ, 군 입대 면제 받아…法 “군대 못 갈 수준”

‘방송인 출신’ 유명 BJ, 군 입대 면제 받아…法 “군대 못 갈 수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3-29 16:37
수정 2016-03-2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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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출신’ 유명 BJ, 군 입대 면제 받아…法 “군대 못 갈 수준”
‘방송인 출신’ 유명 BJ, 군 입대 면제 받아…法 “군대 못 갈 수준”
방송인 출신 유명 BJ((Broadcasting Jockey)가 우울증으로 군 입대를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인터넷 방송 BJ A씨가 서울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방송국 개그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다 2009년 무렵부터 인터넷 방송으로 자리를 옮겨 인기를 끈 인물이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A씨는 평소 주변에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을 호소했다.

한편 A씨는 2000년대 중반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육군 보충대에 입영했다가 4일 만에 귀가조치됐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군 의관의 진단이 나왔으며, 이후 A씨는 2014년 신체 검사에서 다시 현역병 입영 대상인 3급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역으로 군 입대가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007년 병원에서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판정을 받은 이후 상담 치료 등을 꾸준히 받고 있지만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법원의 정밀 감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군에 갈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병무청은 A씨의 인터넷 방송 진행 경력을 두고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인터넷 방송은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 없이 지인들과 자유로운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이것만으로 A씨가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원만하게 수행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A씨의 인터넷 방송을 본 시청자들도 ‘기복이 심한 게 안타깝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과거 인터넷 방송에서 군대를 다녀온 것처럼 발언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 병역 기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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