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한 공작원 실체 없고, 간첩활동도 인터넷 자료 확보에 불과”
2012년 북한에 GPS(위성항법장치) 전파교란장비 관련 자료를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북사업가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모(60)씨와 이모(78)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뉴질랜드 국적인 김씨는 주민등록법·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1년 7월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丹東)에서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GPS 전파교란장비와 전파감지기, 고공관측 레이더 등의 군사기밀을 탐지해 전달하려 한 혐의로 2012년 6월 기소됐다.
수사 당시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 GPS 전파교란이 발생한 직후여서 이들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됐다.
그러나 재판 결과 지령을 전달했다는 북한 공작원은 실체가 없을 뿐더러 이들이 간첩활동을 위해 확보한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된 장비 재원 정도였다.
두 사람의 간첩 혐의는 대부분 김씨 진술에서 나왔고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송이버섯 사업을 함께 하다 사이가 틀어지자 김씨가 거짓 진술로 이씨를 모함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김씨의 진술은 합리성·객관성·일관성이 결여됐다. 김씨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령을 받았는지에 관해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지령을 전달한 북한 공작원을 ‘김명환’으로 특정했으나 무죄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대북사업가들은 검찰이 제시한 공작원 사진을 보고 “위탁가공업 관련 남북교역 업무를 하는 사람일 뿐 공작원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심은 사진 속 인물이 공작원이고 이씨에게 소개받았다는 김씨의 진술에 대해 “북한 공작원일 것이라는 예단 하에 다소 논리적 비약도 발견되는 등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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