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잡아도 끝 아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범인 잡아도 끝 아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입력 2016-04-08 09:27
수정 2016-04-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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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피해자 집 CCTV 설치·전자기기 지급 등 다각 지원

올해 2월 A(28)씨는 4년여간 교제하다가 최근 헤어진 B(35·여)씨가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천시 소재 B씨 집으로 찾아가 대문 안으로 진입, 현관문을 수차례 잡아당기다가 주거침입으로 검거됐다.

조사과정에서 며칠 전 A씨가 B씨의 휴대전화를 버렸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된 경력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A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추후 B씨에게 데이트 폭력 보복 범죄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 비상시 버튼을 누르면 위치정보가 112상황실로 전송되는 웨어러블 기기를 지급했다.

같은달 수원에서는 C(31)씨가 사귄지 2개월여된 D(27·여)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D씨가 전 남자친구를 잊지 못하는 듯한 말을 한 것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D씨의 출퇴근 시간을 파악해 수원 자택과 용인 직장 주변을 맞춤형 순찰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하고 있다.

최근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135명을 검거한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사후 보호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2월 3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데이트 폭력 집중 신고기간 265건을 접수, 이 가운데 피의자 135명(11명 구속)을 형사 입건했다.

이 기간 붙잡힌 데이트 폭력 피의자 중 전과자는 63%였고, 가해자 연령대는 20∼30대가 62.2%, 40∼50대가 34.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찰은 집중 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 조치 33건, 법률지원 11건, 웨어러블 기기 제공 18건, 피해자 주거지 CCTV 설치 3건 등 모두 65건의 피해자 보호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이 끝난 뒤에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업무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신변보호 등 사후 보호활동을 통해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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