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항소심서 사건 소년부 송치
중·고교생인 A군과 B군은 2014년 12월 29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C양이 자신들의 여자친구들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C양을 ‘손’ 봐 주기로 의기투합했다.B군은 여자친구와 함께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 화장실로 C양을 데리고 가 얼굴을 마구 때렸고 분이 풀리지 않자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갔다.
뒤늦게 현장에 온 A군은 땅바닥에 사각 모양의 선을 그어놓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맞는다”라고 경고하며 주먹과 발로 C양의 온몸을 때렸다.
이렇게 C양은 밤늦게까지 6시간 동안 끌려다녔다.
폭행으로 C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C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해당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을 교정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