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 집회 진행돼 다툴 이유 없어진 점 등 고려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이어 열린 행진을 ‘2차 민중총궐기’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이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합당한지를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됐다.법원은 이미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집회가 순조롭게 끝난 점을 고려해 양측이 법정 다툼을 벌일 여지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8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옥외집회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양측 주장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측이 다투는 금지 처분이 이미 효력을 잃었고 법적 다툼으로 구할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
실제 대책위는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예정대로 행진을 했다. 대책위는 소송을 취하하려 했지만 경찰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재판이 계속 이어졌다.
법원은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대부분의 단체가 백씨 쾌유를 기원하는 행진에도 참가하지만 이같은 이유만으로 불법·폭력집회로 규정할 수는 없다며 경찰의 금지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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