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한 여친 살해한 30대 하루만에 붙잡혀

이별 통보한 여친 살해한 30대 하루만에 붙잡혀

입력 2016-04-20 13:47
수정 2016-04-20 16: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도주했던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9일 낮 12시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31·여)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한모(31)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던 한씨는 경기도 구리의 비닐하우스 근처 부추밭에서 이날 낮 12시 45분께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1년 정도 사귀었다가 3주 전 A씨가 한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고, 그 후에도 자주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한씨는 경찰서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흉기를 휘두를 때 왼손을 심하게 다친 상태여서 병원 진료를 우선 받게 한 다음 살해 정황과 동기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