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사설 구급차 몰다가 ‘쾅’

만취 상태로 사설 구급차 몰다가 ‘쾅’

입력 2016-04-20 14:19
수정 2016-04-20 14: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유성경찰서는 20일 만취 상태로 사설 구급차를 몰다가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운전기사 A(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 35분께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구급차에 A씨 혼자 타고 있어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는 근무 시간에 구급차를 몰고 나와 술을 마시고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