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동복지법 위반 여성에 징역 8개월·집유 2년
갓 태어난 아기를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20대 산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0월 7일 대구시내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하고 사흘 뒤 아이를 신생아실에 두고 도주한 혐의다.
그는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
아이는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이를 아동보호시설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초범이고 아이가 병원 측에 의해 아동보호시설에 인계돼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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