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 장애인시설 뇌병변 여아 의문사, 檢 상고할까

‘무죄’ 판결 장애인시설 뇌병변 여아 의문사, 檢 상고할까

입력 2016-04-20 16:34
수정 2016-04-20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재정신청 사건이라고 무조건 포기 안 해…유족 의견 충분히 수렴”

4년 전 충북 충주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11세 여아 의문사와 관련, 당시 책임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 2심 재판부가 전혀 다른 판결을 내놓은 상황에서 유족의 재정 신청으로 떠밀려 기소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리겠느냐는 것이다.

2012년 11월 8일 오전 6시께 시각 장애인 복지시설인 충주 성심맹아원에서 김주희(당시 11세)양이 의자 팔걸이와 등받이에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당일 새벽 책임교사 강모(43·여)씨는 시각 장애와 뇌병변 등을 앓던 김양이 잠에서 깨자 의자에 앉힌 채 즐겨 듣던 동요 CD를 틀어주고, 옆방으로 건너가 다른 학생을 돌보다 잠이 들었다.

방에 홀로 남은 김양은 갑작스런 발작을 일으켰고, 제때 구호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숨지고 말았다.

당시 검찰은 시설 원장과 강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김양의 죽음과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은 2014년 7월 21일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냈고, 일부가 받아들여져 책임교사 강씨의 기소가 결정됐다.

재정 신청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직접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병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때 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자가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강씨의 과실을 인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그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양의 유족은 항소심 결과에 반발, 강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10만명의 서명부를 검찰에 제출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족과 함께 진실규명 운동을 벌여온 아동학대방지시민모임 측은 “그동안 재판에 미온적이었던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 좌시하지 않겠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재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가 제기된 탓에 검찰이 재판에 소극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씨에 대해 구형하지 않고 ‘김양의 죽음과 과실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항소심 때도 구형과 의견서를 모두 생략했다.

애초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가 원했던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유족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에 검찰도 적잖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재 청주지검 차장검사는 “재정신청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고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피해자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판결 내용을 꼼꼼히 따져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대법원 상고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