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 논란’ 법원 가나

서울시의회 ‘유급 보좌관 논란’ 법원 가나

최여경 기자
최여경 기자
입력 2016-04-21 23:26
수정 2016-04-22 02:0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행자부, 채용공고 직권 취소 통보…서울시·의회, 訴제기 맞대응 방침

‘지방의원 유급보좌관’ 논란을 부르던 서울시의회의 입법보조원 채용 여부가 법정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를 22일자로 취소한다고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정했다.

행자부는 “21일까지 채용공고를 취소하라는 행자부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채용공고를 직권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입법보조원으로 일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40명을 채용하겠다며 공고를 냈다. 이를 두고 행자부는 사실상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에 해당한다면서 공고 취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보냈다. 행자부는 입법보조원 추가 채용으로 입법보조인력이 총 90명이 되면서 의원과 1대1 구조가 가능해져 사실상 입법보좌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봤다. 이는 ‘지방의회의 신분·지위 및 처우에 관한 법령’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시의회는 입법보조원은 보좌관과는 다른 업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일단 22일자로 채용공고를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소를 낼 계획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6-04-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