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격한 택시기사·소방관에 덜미…경찰 강경 대응 나서
청주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경찰을 피해 달아난 뺑소니가 일주일 새 6건이 잇따라 발생, 시민들의 밤길이 위협받고 있다.청주 흥덕경찰서는 24일 음주 운전으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김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1시 55분께 흥덕구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25·여)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고를 낸 뒤 약 1.5㎞ 떨어진 강서동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지만,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8분만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1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틀 전인 22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차량 10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유모(3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유씨는 이날 흥덕구 봉명동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면서 주차된 차량 9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후 마주 오던 B(38)씨의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유씨는 첫 번째 사고를 내고 뒤쫓는 순찰차를 피해 골목길을 따라 1㎞가량 빠른 속도로 운전해 달아났다.
유씨는 B씨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선 뒤 차에서 내려 다시 도주를 시도했지만, 사고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19일에는 상당구 용암동에서 최모(26)씨가 술을 마시고 SUV 차량을 몰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보고 급정거한 뒤 후진하면서 뒤따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최씨는 사고를 내고도 곧바로 차를 몰아 우회전해 골목길을 따라 달아났다.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기사 이모(55)씨는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 최씨 차량을 1.7㎞ 뒤쫓았고, 이씨의 택시를 발견한 경찰까지 가세해 15분여 뒤에 청주시 영운동에서 그를 붙잡았다.
지난 18일에는 흥덕구 오송읍에서 승용차를 몰던 이모(51)씨가 앞서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운전해 달아났다.
사고가 난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소방관 우모(36)씨가 달아나는 이씨 차량을 약 700m 운전해 쫓아가 차를 멈춰 세운 뒤 112에 신고했다.
이씨는 면허 취소 수치 혈중 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운전했다.
22과 24일에 각각 흥덕구 오송읍과 복대동에서도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아무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최근 잇따르는 음주 운전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단속이나 사고를 내고 경찰을 피해 도망가면 도로교통법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받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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