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 때려눕혀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정당방위 아냐

도둑 때려눕혀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 정당방위 아냐

입력 2016-05-12 10:45
수정 2016-05-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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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위 아닌 적극적 공격 행위”…유죄 확정

자기 집에 침입한 절도범을 때려 식물인간으로 만든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4년 3월8일 오전 3시께 자신의 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당시 55세)씨를 주먹으로 때려넘어뜨린 뒤 도망가려는 김씨를 발로 차고 빨래건조대로 폭행해 뇌사에 빠뜨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집단·흉기등 상해)로 기소됐다.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김씨 얼굴과 옷, 바닥에 피가 흥건했고 흉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김씨는 그자리에서 의식을 잃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12월 폐렴으로 숨졌다. 항소심 도중 김씨가 사망해 상해치사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최씨는 재판에서 “절도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주장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형법상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 판결이 가능하다. 정도가 지나친 ‘과잉방위’라도 형을 감면하거나 처벌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해 최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아무 저항없이 도망만 가려고 했던 피해자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서 한도를 넘었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신체를 결박하는 등 더 적은 피해를 가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은 채 의식을 잃을 때까지 때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초 폭행 이후부터는 피해자가 최씨 또는 가족의 생명·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행동을 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추가 폭행은 일반적 방위의 한도를 현저히 넘은 것으로 방위행위보다는 적극적 공격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다만 김씨가 최씨 집에 침입해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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