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내일 제조사·국가 상대 집단소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내일 제조사·국가 상대 집단소송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5-15 16:53
수정 2016-05-15 16: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망자 1인당 5000만원 씩 손배소 제기

이미지 확대
고개 숙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고개 숙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겨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6명이 살균제 제조사·판매사 등 기업 19곳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계획을 밝힌다.

피해자들은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유족이다.

피해자는 사망의 경우 1인당 5000만원, 건강 침해의 경우 3000만원을, 피해자의 가족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한다.

피고는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등과 함께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등 사건과 관련한 기업을 망라했다.

민변은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판매한 것에 제조물 책임법 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관리에 실패하고, 일부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해 피해 확대를 돕는 등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변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 민사신청과에 소장을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