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 “일부 사실과 달라”
자산 취득 경위 기재 의무화 추진120억원대 ‘주식 대박’ 논란을 빚고 있는 진경준(49)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검사장)이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검토해 감찰을 벌인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과 검사 2명, 법학 교수 등 외부인 3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공직자윤리위는 그러나 진 검사장의 재산 신고 사항을 심사하면서 거짓 신고, 누락 또는 잘못 신고했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소명을 요구한 주식 취득 자금에 관한 일부 사항에 대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게 소명한 것으로 확인돼 이런 절차를 밟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높은 수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공직자윤리위는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주식 매입 경위, 매입 가격,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였다. 심의 결과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넥슨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 2500원에 매입했다. 이후 2006년 넥슨재팬 주식(8537주)으로 교환받아 2011년 85만 3700주로 액면분할됐으며 2015년 하반기 당시 보유한 80만 1500주를 전량 매도했다. 전년도 재산 등록 때 88억원이던 게 126억원에 거래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발견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즉각 개선을 꾀하기로 했다. 주식, 채무 등 특정 자산을 신고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재산 비공개자(2급 이하)의 재산 신고 사항에 대해서도 형성 과정(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기로 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5-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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