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페브리즈 무해 발표 성급…DDAC 체내 축적 치명적”

[단독] “페브리즈 무해 발표 성급…DDAC 체내 축적 치명적”

입력 2016-05-18 18:51
수정 2016-05-18 18: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해 주장 박철원박사 “해외 관련 논문 다수”

페브리즈. 연합뉴스 자료사진
페브리즈.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피앤지(P&G)의 탈취제 ‘페브리즈’ 성분인 ‘제4급 암모늄클로라이드’(DDAC) 성분의 흡입독성이 이미 여러 논문을 통해 보고됐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전날 환경부가 나서 제품의 유해성을 부인한 지 하루 만이다. 전날 “흡입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지만(즉 조사한 바 없지만), 인체에 위해를 주는 수준은 아니다”라며 한국P&G의 발표를 동어반복한 환경부의 태도가 소비자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철원 전 연세대 내분비연구소 조교수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DDAC는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졸리논(CMIT) 계열인 BIT보다 더 유해한 성분”이라면서 “동물실험 결과 폐 염증과 섬유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이 이미 학계에 보고됐으며 DDAC가 세포 변형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일본환경독성연구소 연구팀은 2010년 국제독성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일주일 이상 장기간 노출된 DDAC 양에 따라 1500㎍/㎏에 노출되면 폐 부종, 150㎍/㎏에 노출되면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 15㎍/㎏에 노출됐을 때 가시적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이어 2011년에도 비슷한 결론의 논문이 보고됐다.

 지난해 6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페브리즈 성분 중 BIT의 유해성에 대해 최초로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인 박 교수는 환경부의 전날 “인체 무해” 발표가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DDAC의 유해성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미량(미국 정부 허용 기준치 0.33%보다 낮은 0.14%)이기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박 박사는 “1회 사용량이 유해하지 않다고 해도 독성 성분이 체내에 축적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에서 페브리즈 유통을 허가한 검토 보고서를 근거로 한국 환경부가 유해성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도 “미국의 연구는 대부분 접촉 독성에 관한 것”이라면서 “고깃집, 차 시트, 이불, 인형 등에 듬뿍 뿌리고 향기 흡입을 유도하는 내용의 페브리즈 광고를 내보내는 국내에선 흡입독성 연구 및 독성 표시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