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검경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헌법소원

국정원·검경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에 헌법소원

입력 2016-05-18 09:54
수정 2016-05-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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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500명 공개모집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제출

국정원·경찰·검찰·군 등 정보·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는 행위에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등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행위는 위헌이며 그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은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 12조 3항의 영장주의에 따라야 한다”며 위헌으로 봐야 할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청구인 가운데 변호사·교수 등 10명에 대한 통신자료 취득은 사찰 목적, 사생활침해 목적 또는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구인 중에는 국가기관이 7차례나 통신자료를 취득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국가기관이 수시로 편의적이고도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취득행위를 자행했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과잉금지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과 수사·정보기관의 서면 요청에 따라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해지일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동조 4항은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도 이들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가 국가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이후 정보주체인 이용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사후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모집한 청구인 500명 명의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피청구인은 서울남부지검장, 서울종로경찰서장, 국가정보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국군제8922부대장, 수서경찰서장, 인천지검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이다.

이들은 헌소 이후에도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대응과 대안입법운동, 시민캠페인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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