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할 줄 알면서도 운전자에 술판매 업주 또 적발

음주운전 할 줄 알면서도 운전자에 술판매 업주 또 적발

입력 2016-05-18 10:25
수정 2016-05-18 1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 운전 방조’…화물차 운전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운전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판매한 업주가 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업주 A(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B(51)씨를 승합차로 태워 자기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판매했다.

또 술을 마신 B씨를 휴게소까지 다시 태워줬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 5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휴게소를 출발해 500m 정도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3%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25일 음주 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지난 2일 같은 방법으로 화물차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를 전국 처음으로 적발했다.

경찰은 휴게소 인근 식당 여러 곳이 이 같은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요금소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음주 운전은 물론 음주 운전 방조 행위를 적극 수사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