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직자윤리위 징계요구서 면밀 검토…수사팀에도 곧 전달
‘주식대박’ 의혹이 일었던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에 대해 ‘징계 요구’ 선에서 진상조사가 마무리되면서 남은 의혹 규명은 검찰 몫으로 넘겨졌다.법무부는 1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윤리위)부터 진 검사장의 징계의결 요구서를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징계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윤리위는 전날 진 검사장이 공직자 재산 심사 과정에서 주식취득 자금에 관한 일부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소명했다며 법무부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자료를 검토하면서 징계절차를 개시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대검찰청에 공문을 보낸다.
대검 감찰위원회를 거쳐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해 ‘수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진 검사장은 지난달 4일부터 전날까지 연가를 사용했다. 이날부터는 병가를 신청,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윤리위의 징계의결 요구 사유인 진 검사장의 ‘주식 취득자금 허위 소명’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검사장은 당초 공직자 재산 심사 과정에서 2005년 6월 게임업체 넥슨의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주당 4만2천500원에 매입했다고 신고하면서도 본인 재산으로 주식을 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윤리위 조사를 통해 거짓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처가로부터 주식취득 자금 일부를 지원받은 점이 윤리위 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업계 및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진 검사장의 ‘주식대박’ 의혹이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 검사장은 2005년 4억2천500만원에 매입한 넥슨 주식을 지난해 126억461만원에 처분해 120억원대의 차익을 거뒀다. 이런 차익이 실현된 것은 주식 분할과 일본 증시 상장 등을 거쳤기 때문이다.
비상장사였던 넥슨의 주식을 어떤 경위로 샀는지, 친구로 알려진 김정주 넥슨 대표와는 모종의 의사 교환이 있었는지, 넥슨의 일본 상장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둘러싼 의혹이 일었다.
윤리위는 이런 의혹도 조사했지만 위법 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윤리위 조사 자료는 법무부를 거쳐 검찰로도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진 검사장의 주식 취득은 넥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윤리위 조사 결과에 비춰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뇌물수수 혐의는 무혐의 처분될 공산이 크다. 주식취득 시점이 2005년이므로 뇌물죄 공소시효(당시 법 기준으로 10년) 또한 지난 상태다.
만약 윤리위 조사에서처럼 진 검사장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주식을 샀다면 증여세를 제대로 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증여세 역시 액수에 비춰 공소시효(5년)를 완성했다는 견해가 많다.
그렇더라도 검찰은 형사처벌 여부를 떠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던 만큼 주식 취득 경위를 재검증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윤리위 조사 자료에서 수사 단서가 나올 경우 검찰 수사가 ‘면죄부식 결론’으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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