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임계 없이 변론한 검사출신 변호사 징계 정당”

법원 “선임계 없이 변론한 검사출신 변호사 징계 정당”

입력 2016-05-18 21:44
수정 2016-05-1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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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였다”며 과태료 1천만원 취소 청구했지만 기각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선임계 없이 변론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과태료 1천만원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A 변호사는 2002년 검사로 임용된 뒤 2011년 일선 지방검찰청 근무를 끝으로 개업했다. 그는 2012년 3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사건을 1천170만원을 받고 수임했다.

그러나 그는 수사기관인 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에 변호인 선임계,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했고, 변협은 그의 선임계 제출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천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A 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지연돼 실수로 선임 신고를 못 했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선임계 없는 변론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태료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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