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매·게임·쇼핑 결합’ 쇼핑몰 업체 수사

경찰, ‘경매·게임·쇼핑 결합’ 쇼핑몰 업체 수사

입력 2016-05-18 22:36
수정 2016-05-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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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게임 형태를 띤 인터넷 쇼핑몰 창업 계획으로 투자 업계에서 큰 화제를 모으던 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업체 W사를 압수수색하고 대표 강모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님에도 고수익을 제시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다.

강씨는 경매와 게임을 즐기는 것처럼 쇼핑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설립하겠다면서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약 300억원의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쇼핑몰은 경매·게임·쇼핑을 결합한 자신들의 플랫폼이 세계 최초라면서 투자금 20% 이상의 이득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명 호텔에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개최해 방송과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의 의뢰를 받고 해당 업체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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