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대작, 10명중 7명은 사기죄 적용가능

조영남 대작, 10명중 7명은 사기죄 적용가능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6-05-19 10:25
수정 2016-05-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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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조사결과

국민 10명중 7명은 조영남씨의 대작(代作) 논란에 대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CBS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조영남 대작 논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조수가 그림 대부분을 그린 작품임을 밝히지 않고 전시 혹은 판매 했다면 사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73.8%로 대다수인 반면, ‘미술계의 통상적 관행임으로 문제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다. ‘잘 모름’은 12.5%였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20대(사기 78.6% vs 관행 12.7%)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어 40대(76.5% vs 19.2%), 50대(74.9% vs 11.7%), 60대 이상(70.1% vs 12.6%), 30대(69.6% vs 11.6%)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에서 ‘사기죄 적용 가능’ 의견이 ‘통상적 관행’ 의견보다 크게 높았는데, 여성(사기 75.2% vs 관행 9.2%)이 남성(72.4% vs 18.2%)보다 ‘사기죄 적용 가능’ 응답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사기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사기 78.6% vs 관행 9.5%)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이어 수도권(75.6% vs 12.2%), 부산·경남·울산(73.3% vs 16.8%), 대전·충청·세종(65.6% vs 23.8%)의 순으로 파악됐다.

마지막으로 직업별로도 ‘사기죄 적용 가능’ 의견이 대다수로 나타났는데, 학생(사기 89.8% vs 관행 2.6%)에서 80%대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영업(76.2% vs 12.9%), 가정주부(73.5% vs 9.1%), 사무직(70.2% vs 18.1%), 노동직(63.8% vs 24.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8%)와 유선전화(42%)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했고, 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3%(총 통화 9,522명 중 5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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