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에 징역 3년·법정구속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에 징역 3년·법정구속

임효진 기자
입력 2016-05-19 16:19
수정 2016-05-1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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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한씨의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강 판사는 “한씨의 위증으로 인해 한씨와 반대되는 증언을 했던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로 매도됐다”며 “당시 한 씨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동안 소모적인 진실 공방에 빠졌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당시 한 씨는 다른 사건으로 수형 생활 중이었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법정의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해 엄중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다만 “한씨의 범행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최종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한씨는 그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한 전 총리가 기소된 뒤 1심 증인신문에 나와서는 “돈을 건넨 바 없다”며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은 한씨가 진술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위증한 혐의로 2011년 7월 기소했다.

진술 번복으로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고,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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