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2지구 공사 발주 정보 브로커에 알려준 혐의 등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경호)는 19일 경기 하남지역현안사업부지 2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 발주 정보 등을 브로커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 등(배임수재·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박덕진 하남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박 사장은 지난 해 하남도시공사가 발주한 현안2지구 개발사업 공사 발주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A(여)씨에게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박 사장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건설 관련 업체에 넘겨주는 대가로 1억 5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최근 검찰에 구속됐다.
하남도시공사는 하남시 신장동 228번지 일대 57만㎡에 5600억원을 들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물류유통 및 주택지를 조성하는 현안2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사장은 또 문중의 종친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3월 미사지구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면서 하남시 풍산동 일대 종중 묘를 빨리 이전해주는 대가로 S건설로 부터 2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사장은 전날까지 이어진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한편 박 사장은 개발제한구역에 특정인이 가스충전소를 세울 수 있게 도와 주고 해당 업체 브로커에게서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 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이교범 시장의 최측근중 한 명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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