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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동기 병사를 95회 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상해) 등으로 기소된 공군 황모(22) 상병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은 군 당국이 2012년 도입한 동기 내무반에서 발생했다. 동기 내무반이란 군 입대 날짜가 같아 동기로 분류되는 병사만으로 구성한 내무반을 말한다.
황 상병은 A 상병을 관물함에 밀어 넣은 뒤 성기와 허벅지, 엉덩이를 폭행하는 등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95차례나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제로 입을 벌리게 한 후 콜라 1리터를 피해자의 입속에 부어 마시게 한 혐의(군형법상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피해자를 침상에 눕히고 성기를 움켜잡은 혐의(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도 받았다.
황 상병은 피해자 A 상병이 정신과 진료에서 적응 장애 판정을 받고 보직이 행정병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동기애와 전우애를 저버리고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면서도 “폭행이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상습상해죄 대신 상습폭행죄만을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황 상병은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상습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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