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틀고 7년간 딸에게 성추행·폭행한 아버지에 징역형](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5/27/SSI_20160527152644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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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틀고 7년간 딸에게 성추행·폭행한 아버지에 징역형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42)씨에게 징역 8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홍씨는 딸 A양이 4살이던 2004년 아내와 이혼 후 A양을 자신의 부모에게 맡기고 집을 나갔다. 이후 2009년 집으로 돌아와 A양(당시 9살)과 함께 살게 된 홍씨는 A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고 욕설을 퍼부었다.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자 홍씨는 A양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2009년 12월 초등학생인 A양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하면 충격 받아 돌아가신다”고 말하며 A양을 강제로 추행했다. 홍씨의 성폭행과 성추행은 A양이 중학교에 입학한 뒤인 지난해 12월까지 수차례 이어졌다. 이를 견디지 못한 A양이 담임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홍씨의 끔찍한 범행은 드러나게 됐다.
홍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홍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이는 범행이 오랜 기간 이어진데다 친아버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에 피해자가 충격을 입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거짓 진술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며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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