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해놓고 아내 계좌로 월급 받고 실업급여 챙겨

재취업해놓고 아내 계좌로 월급 받고 실업급여 챙겨

입력 2016-05-30 09:19
수정 2016-05-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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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용고동부와 합동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7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선소 협력업체 출신인 이들이 타낸 실업급여는 2억1천700여만원에 달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는 사례는 크게 두가지다.

취업상태인데도 ‘일자리를 잃었다’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방법과 합법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새 일자리를 얻었는데도 고용노동부에 알리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받아 챙기는 경우다.

창원시내 한 조선 협력업체 도장공으로 일한 A씨는 조선경기가 나빠지자 2013년 7월 20일에 퇴사했다.

그는 다음달 다른 조선 협력업체에 취직했는데도 미취업 상태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작성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냈다.

그는 취업사실을 숨기려 월급은 부인명의 계좌로 받았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5번에 걸쳐 실업급여 400만원을 부정으로 타냈다.

B씨는 2012년 11월 경남 고성군의 한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회사 경영악화로 일자리를 잃었다.

그는 2013년 1월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 180일간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에 다른 조선소 협력업체에 새 일자리를 얻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실업급여를 탔다.

B씨 역시 신규취업 사실을 숨기려 지인명의 계좌로 월급을 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B씨는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720만원을 받았다.

경찰이 적발한 70명은 전부 이런 방식으로 실업급여 2억1천700여만원을 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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