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년 만의 ‘5월 무더위’…물놀이 사고로 5명 사망

84년 만의 ‘5월 무더위’…물놀이 사고로 5명 사망

입력 2016-05-30 14:46
수정 2016-05-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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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씩 늦는 지자체 대응책…예산 확보 따라 ‘들쭉날쭉’

때 이른 무더위로 전국에서 물놀이 사고가 속출했다.

5월 중순 기준으로는 84년 만에 찾아온 무더위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의 물놀이 사고 예방대책은 언제나 한발씩 늦다.

이 때문에 5월에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의 물놀이 사고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볼 뿐이라는 지적이다.

◇ 84년 만의 때 이른 무더위…물놀이 사고 속출

지난 28일 오후 2시 30분께 강원 홍천군 서면 홍천강 모곡리 밤벌유원지에서 물놀이하던 10대 3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서울 관악구의 한 태권도장 관원과 가족 등이 때 이른 무더위를 피해 유원지에 놀러 와 벌어진 일이었다.

사고가 나자 태권도장 관장 김모(34) 씨가 곧바로 물속에 뛰어들어 2명을 물 밖으로 밀어냈다.

김 관장은 나머지 김모(14) 군을 구조하려고 다시 물에 들어갔으나 끝내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익사했다.

김 군도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실종 2시간여 만에 숨진 상태로 인양됐다.

홍천강은 급류가 심한 곳이 많아 해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가 잦은 곳으로 전국적으로 악명이 높다.

2012년 여름철에는 피서객 15명이 목숨을 잃었다.

일부 구간은 굴곡이 심한 탓으로 수면은 잔잔해 보이지만 물속은 유속이 빠르고 2m 이상 되는 웅덩이가 산재해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1시 58분 경남 산청군 삼장면 대포리 대포 숲 인근 하천에서 산청 모 중학교 1학년 A(14)양이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A 양은 담임교사와 급우와 함께 야유회를 와 물놀이를 하다 변을 당했다.

같은 날 오후 7시 12분께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쌍용계곡에서 이모(31·여) 씨가 2∼3m 깊이 물에 빠져 숨졌다.

일행과 함께 물놀이 온 이 씨는 혼자 수영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오후 5시께 강원 평창군 평창읍 도돈리 평창강에서 최모(67) 씨가 2m 깊이 물에 빠져 숨졌다.

지인들과 낚시하러 온 최 씨는 혼자 다슬기를 잡으려고 강에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렸다.

◇ 한발씩 늦는 지자체…일부는 예산 부족으로 늦게 가동

무더위는 해마다 앞당겨지고 있으나 전국 지자체의 대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3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8월 전국에서 발생한 물놀이 사망 사고는 2013년 37명에서 2014년 24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6명으로 다시 늘었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경기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과 경남 각 13명, 충남 11명, 전북 7명 등이다.

올해는 이달 들어서만 벌써 4∼5명이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사고 지역에는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놀이 사고 예방대책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5월에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속수무책이다.

전국 자치단체가 지정한 물놀이 관리지역은 1천348곳이다.

강원 448곳, 경북 251곳, 경남 188곳, 전북 111곳, 전남 86곳, 경기 105곳, 충북 90곳, 충남 36곳 등이다.

국민안전처는 이들 물놀이 관리지역에 6월부터 8월 말까지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대책을 시행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다.

하지만 권고일 뿐이다. 이마저도 관련 예산이 늦게 책정된 지자체는 안전요원 배치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물놀이 사고 특별대책 기간인 7∼8월에야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곳도 있다.

물놀이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안전선, 구조·구급함, 구명환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보강됐는지 광역 자치단체 차원의 확인 점검도 다음 달에나 시작된다.

예산 확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의 물놀이 사고 대비책이 들쭉날쭉한 셈이다.

문제는 해마다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다는 점이다.

지난 19일 동두천 등 경기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들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2∼33도에 달했다.

경기지역에 5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이는 5월 중순 기준으로는 84년 만의 폭염이다.

경기 동두천의 지난 18일 낮 최고기온은 30.7도를 기록했다.

예년보다 7.7도나 높아 5월 중순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이 때문에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84년 만의 이른 무더위 속에 물놀이 사고가 속출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다”며 “전국 지자체에 6월부터 물놀이 대책 추진을 권고하지만, 예산 확보에 따라 늦어지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놀이 사고 대책을 올해는 좀 더 앞당기도록 전국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환 강원대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물놀이 안전 대책은 6월부터라는 경직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며 “사람이 더우면 물을 찾듯이 지자체 등의 물놀이 정책도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말과 행락철은 야외 활동이 많은 만큼 지자체의 안전 대책도 특정 시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상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홍천강 등 물놀이 사고 잦은 곳은 특별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안전수칙 준수만이 살길”

전국 지자체의 물놀이 안전 대책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돌발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우선 수영 전에는 손·발 등의 경련 방지를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

경련은 손·발가락, 대퇴부에서 주로 발생한다. 식사 후 너무 빨리 수영하면 위경련이 나타났다.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수영 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땅겨지면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를 삼가고, 물에 빠진 사람 발견 시 주위에 알리고 구조를 요청한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장대나 튜브 등 주위의 물건을 이용해 안전하게 구조한다.

수영을 과신해 무리하거나 장시간 또는 혼자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밖에 수상스키, 래프팅, 보트·카누 타기, 스쿠버 다이빙 등은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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