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면직 사실상 완료

전교조 전임자 면직 사실상 완료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5-31 23:06
수정 2016-06-0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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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인사위 “6명 면직”

檢 고발당한 진보교육감들 1주일 새 징계위 마무리 수순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진보 교육감들의 직권면직 절차가 사실상 완료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25일 서울과 강원, 경남, 광주, 부산, 전북, 충남, 충북 등 8곳의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이후 일주일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공립학교 소속 전교조 전임자 6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최종 결재하면 직권면직이 확정된다. 서울의 한 사립고 노조 전임자 역시 1일 학교 이사회로부터 직권면직 통보를 받기로 돼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사립학교는 학교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을 비롯해 8개 교육청 모두 사실상 직권면직 절차를 완료하는 수순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고발하겠다고 했던 25일 이후 강원, 충북교육청이 교육감 결재를 완료했고, 서울을 비롯해 경남, 광주, 부산, 전북, 충남교육청 등 6곳은 징계위를 이미 열었거나 인사위 의결 등이 진행 중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6-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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